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퇴사유무 확인 좀 해주세요
1/1~12/31 계약직인데12월초 구두상으로 1년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중 코로나와 폐렴으로
12/11(연차)
12/12~15(무급병가)를 쓰고
12/18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결과 폐이상소견이 발생하여 상급병원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급하게 ~12/31까지 병가가능한지
시설장님에게 문의했고 시설장님이 대표님과 상의후 알려주겠다 했어요
일단 계속해서 출근은 못하는 중이고
12/19 입원하여 검사결과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퇴원했으나 다음주에도 외래진료일정이 있고 1월까지는
수술과 회복시기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되어 ~1월까지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님 12월 계약종료로
권고사직이라도 해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적혀있고
회사 사규는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