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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코로나 무급휴직과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직)

23년1월~12월 계약직입사자입니다

정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일 할 수 있는 곳이예요

11월에 재계약의사를 물어보셔서

아이가 24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예정이라


~12월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번 더 잡으셔서

그럼 일단 재계약 1년연장하고 24년1월까지 근무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던 11월 마지막주부터 호흡기질환으로

아프기 시작해서 폐렴,코로나로 12월8일,12일 (2일연차)

13일~16일 무급병가로 쓰고 다음주 월요일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래결과 폐렴이 호전안되고 폐결절 이상소견으로 대학병원 전원을 의뢰받았어요~ ㅠㅠ

무급병가를 연장해야될거 같은데 ....

이 시점에서 12월 말일까지 무급처리를하고 퇴사를 한다고해야할까요? 아님 재계약 연장해서 1월까지 근무하는게 맞을까요?

일단 회사에서는 12월 말로 계약종료되어도

재계약을 요구한 상태라 실업급여처리는 안해줄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담 재계약해서 연차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제 입장에서는 1월근무하고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경제적 측면에서는 득이 되고


또 1월에 맞벌이자녀로 자녀돌봄교실 신청하려면 1월초에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가 필요해서 1월까지 근무하는게 좋긴해요


그런데 재계약하자마자 제 이득만 챙기고 그만두는게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거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한달전에 퇴사일자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재계약하자마자

한달안에 퇴사하는게 너무 눈치보이긴 해요


어떻게 하면 회사나 저나 둘다 피해없이 잘 처리될까요?


그리고 연차15개발생하려면 전년도 80프로이상 근무조건이 있던데 무급병가가 몇개를 넘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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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최대한 해주어 회사와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셔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득이 된다면 1월까지 근무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무일 기준 80% 이상만 출근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3~16일의 무급병가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했다면 출근율 80% 이상을 출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질문자님 사이의 사람간 문제이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2월에 병가를 몇일 사용한 것 이외에 다른 결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80% 미달하여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기적으로 보일지의 걱정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회사는 신규연차를 주고 싶지 않을테니 둘다 피해없이 잘 처리된다는 건 없습니다.

      전년도 출근일수를 확인해서 그 중 80% 이상 출근했으면 15개이고 80% 미만이면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