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무급휴직과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직)
23년1월~12월 계약직입사자입니다정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일 할 수 있는 곳이예요
11월에 재계약의사를 물어보셔서
아이가 24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예정이라
~12월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번 더 잡으셔서
그럼 일단 재계약 1년연장하고 24년1월까지 근무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던 11월 마지막주부터 호흡기질환으로
아프기 시작해서 폐렴,코로나로 12월8일,12일 (2일연차)
13일~16일 무급병가로 쓰고 다음주 월요일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래결과 폐렴이 호전안되고 폐결절 이상소견으로 대학병원 전원을 의뢰받았어요~ ㅠㅠ
무급병가를 연장해야될거 같은데 ....
이 시점에서 12월 말일까지 무급처리를하고 퇴사를 한다고해야할까요? 아님 재계약 연장해서 1월까지 근무하는게 맞을까요?
일단 회사에서는 12월 말로 계약종료되어도
재계약을 요구한 상태라 실업급여처리는 안해줄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담 재계약해서 연차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제 입장에서는 1월근무하고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경제적 측면에서는 득이 되고
또 1월에 맞벌이자녀로 자녀돌봄교실 신청하려면 1월초에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가 필요해서 1월까지 근무하는게 좋긴해요
그런데 재계약하자마자 제 이득만 챙기고 그만두는게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거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한달전에 퇴사일자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재계약하자마자
한달안에 퇴사하는게 너무 눈치보이긴 해요
어떻게 하면 회사나 저나 둘다 피해없이 잘 처리될까요?
그리고 연차15개발생하려면 전년도 80프로이상 근무조건이 있던데 무급병가가 몇개를 넘으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