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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마트에서 부딪힌 사람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약 4일 전 마트에서 아내가 계산대에서 다른 분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딪힌 사람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CCTV를 그쪽에서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며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스친 부분인데
지금 형사고소까지 가서 무고에 대한 맞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넘어지자마자 옆에 일행이 암환자인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여 너무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전화는 서로 공유하였지만 아들이라는 사람은 형사고소 협박으로 어제 전화 왔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건 순간부터 녹취를 다하였습니다.
내일 저희도 CCTV 보러 마트 관리인에게도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도 연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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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부딪힘의 정도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뿐 부딪혔다는 사실은 진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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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하는 것이며,

    일단 질문주신 상황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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