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져서 문을 닫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퇴직을 한다면 그동안의 퇴직금도 걱정이 되는데 회사는 퇴직연금은 안들어 있는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사가 문을닫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후 조사과정을 거쳐 간이대지급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한도 있음)을 받고,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지급금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은 사용자(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해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산 여부나 체불 사실 입증이 중요하므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권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며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해당 절차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납입되어 있어 안전하나 퇴직금은 회사 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