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중 해고당해도 보상금이 나오는지
어머님이 일하다가 삐끗해서
골절수술과 5주진단, 2개월 통원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달라하니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가입을 안했다라며 고용,산재만
가입해서 산재처리를 해주고
이번달말 퇴사처리를 하겠다 말하였습니다
(회사에 얘기하면서 어머님이 퇴원하면 이번달말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셨더라구요)
궁금한건 퇴사처리가 되어도
그 이후 치료비까지 산재처리가 가능한걸까요??
현재 일주일정도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해도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퇴사는 거부하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결정된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와 무관하게 산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는 회사에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퇴사할 이유도 없으니 사직의사는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처리가 되어도 산재적용이 가능하지만 산재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산재요양 이후 계속 다니실지 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여
사건 대리 후에 승소 판정 받으면 보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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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는 퇴사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때까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모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에도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