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 가능한가요?
저는 2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 4일을 근무 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만 채우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업장에선 이번달 까지만으로 말씀하시던데 제 계산으론 이번달 까지 근무 하여도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일1일 까지 측정한, 180일이 충족된 정확한 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라면 1주에 5일만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6개월의 근로로는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9개월가량 근로해야 하므로 3월까지는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가 주휴일 포함한 주 6일의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순수 재직기간으로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주4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주 5일의 유급일수인데, 주5일 근로자에 비해 하루가 부족하므로, 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근무를 한다면 대략 2월 초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넉넉히 9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주 4일 근로의 경우 1주당 5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의 일수를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더해서 1주일에 6일로 계산하면 되고, 180일을 채우려면 30주를 재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