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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박각시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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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 가능한가요?

저는 2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 4일을 근무 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만 채우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업장에선 이번달 까지만으로 말씀하시던데 제 계산으론 이번달 까지 근무 하여도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일1일 까지 측정한, 180일이 충족된 정확한 일자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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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라면 1주에 5일만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6개월의 근로로는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9개월가량 근로해야 하므로 3월까지는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가 주휴일 포함한 주 6일의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순수 재직기간으로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주4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주 5일의 유급일수인데, 주5일 근로자에 비해 하루가 부족하므로, 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근무를 한다면 대략 2월 초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넉넉히 9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주 4일 근로의 경우 1주당 5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의 일수를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더해서 1주일에 6일로 계산하면 되고, 180일을 채우려면 30주를 재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