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불법 파견 여부 등)
안녕하세요.
도급과 파견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추가적인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도급(하청)회사가 저희 회사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보여 확인해본 결과
도급자에게, 장비제공, 시설제공, 직접 지휘 명령의 가능성이 전부 있기에 파견으로 진행을 해야하나 하다가 다소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하청에게 원청의 사무실에 근무 하여도 되는지(지휘 명령 없음, 독자적인 업무, 인사권 없음, 전대가 아닌 장소만 제공)
1번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하청의 근로자를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원청의 사업장에서 독단적인 업무시 불법 파견으로 미인정 될 수 있는지?
파견으로 시작하여 파견직 n개월 이후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혹 원청의 사업장에 하청이 업무를 하여도 되는 방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권이 없고 전대가 아닌 장소만 제공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파견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하청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급 계약은 원청과 하청이 서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청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파견 계약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약이므로, 도급 계약과는 달리 원청과 하청 간의 독립성이 약화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 참고하시어 원청과 하청 간의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