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 근무 후 퇴사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전직장의 법적의무가 궁금합니다
23.10.4일부터 24.1.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1년이나라서 퇴직금은 아니지만 전직장 월급일이
25일인데 25~31일 7일의 일한건 안줄때 제가 어떻게 청구하거나 법적신고를 할수 있나요?
1년 근무는 14일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은조건으로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23.10.4일부터 24.1.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1년이나라서 퇴직금은 아니지만 전직장 월급일이
25일인데 25~31일 7일의 일한건 안줄때 제가 어떻게 청구하거나 법적신고를 할수 있나요?
1년 근무는 14일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은조건으로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