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렸는데 약속이 안지켜져요.
가맹점을 낼 때 그 매장의 특이한 시스템에 반해 가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맹 본사에서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추천하지 않고, 우선 시스템 없이 매장을 운영하다가
본점이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3월~5월 중으로 개발 완료하고 설치해 주겠다 약속을 받고 가게를 차렸으나 7월 말인 지금까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3월~5월중 완료된다는 얘기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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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가맹본사에서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계약을 하게 만든 상황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하여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약정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녹취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행을 구해야 하고 이행하지 못한다고 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