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명절연휴 휴무는 연차사용 차감인가요?
주말근무하는 직종입니다.
23년 설날 당일 휴점 그외 근무로 휴무자는 연차차감이라고 하는데요
23년 설연휴 휴무는 연차사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 당일 뿐만 아니라 설 전날, 설 다음 날,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유급으로 설연휴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하는 직종입니다.
23년 설날 당일 휴점 그외 근무로 휴무자는 연차차감이라고 하는데요
23년 설연휴 휴무는 연차사용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빨간날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