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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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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연휴 휴무는 연차사용 차감인가요?

주말근무하는 직종입니다.

23년 설날 당일 휴점 그외 근무로 휴무자는 연차차감이라고 하는데요

23년 설연휴 휴무는 연차사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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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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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 당일 뿐만 아니라 설 전날, 설 다음 날,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유급으로 설연휴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하는 직종입니다.

    23년 설날 당일 휴점 그외 근무로 휴무자는 연차차감이라고 하는데요

    23년 설연휴 휴무는 연차사용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빨간날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