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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문어107
용감한문어107

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사일 2016.10.10입니다

2021.12.31자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가가 17 발생하는데

휴가사용은 어렵지만

수당청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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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1.10.10.에 연차유급휴가 17개가 발생을 하면

    퇴직 시점에 17개 중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1.10.10.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2021.12.31.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하신 경우 10.10.이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해 근로가 계속되는지 여부 보다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비교하여 정산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021.12.31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2022.01.0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21년 10월 10일에 내년 10월 9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17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12.31 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17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에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입니다. 따라서 17개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0월 10일에 17일 발생

    위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가가 17 발생하는데

    휴가사용은 어렵지만

    수당청구는 가능할까요?

    수당청구할경우 사업주가 대법원 판례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경우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