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사일 2016.10.10입니다
2021.12.31자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가가 17 발생하는데
휴가사용은 어렵지만
수당청구는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1.10.10.에 연차유급휴가 17개가 발생을 하면
퇴직 시점에 17개 중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1.10.10.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2021.12.31.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하신 경우 10.10.이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해 근로가 계속되는지 여부 보다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비교하여 정산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021.12.31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2022.01.0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21년 10월 10일에 내년 10월 9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17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12.31 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17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에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입니다. 따라서 17개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0월 10일에 17일 발생
위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가가 17 발생하는데
휴가사용은 어렵지만
수당청구는 가능할까요?
수당청구할경우 사업주가 대법원 판례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경우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