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소진에 따른 월급산정 변동유무 궁금합니다.

* 1월 13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

* 2023년 발생연차 17개

1) 1/13까지 근무 후 연차 10개 소진하여 1/31 퇴사처리 및

남은 7개는 연차보상비로 받는 경우

2) 1/13까지 근무 후 연차소진 없이 17개 전체 연차보상비로 받는경우

둘 중 1월 월급산정 시 금액이 어떻게 다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적게 사용하고 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월급여 전액 지급하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주휴일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1/13.까지 일할 계산한 월급을 지급받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13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의 경우는 1월 월급을 다 받고 7일의 연차수당을 받게 되고, 2)의 경우는 13일까지의 임금을 받고 17일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