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월급여 전액 지급하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주휴일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1/13.까지 일할 계산한 월급을 지급받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13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