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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따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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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녀석이 술을 먹고 차에서 자다가 112 신고가 되어 음주측정을 했는데,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단속 현장에서도 잠만 잤다고 주장은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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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1.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2. 차량이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주차 장소의 안전성)

    3.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운전 준비 상태였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만약 차량 주행을 하지 않았고, 친구분께서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 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자동차에 타기만 했을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시동이 걸린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단순히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경우, 엔진이 작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였는지 여부가 음주운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친구분께서는 단속 현장에서 잠만 잤다고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진술과 함께 시동을 끈 상태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시동을 끄고 잠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차량안에서 수면을 취할 뿐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그러한 사항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 후 주로 항변하는 부분이기에 수사관으로서도 다른 증거 없이 믿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