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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일용직 퇴직금 정산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일하신 일용직 한분이 계신데,

이분이 퇴사하시고, 퇴직금 정산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접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23년에 이전하면서 21년 22년 계약 서류를 분실한 상황입니다.

21년도 근무 기록을 보니 어떤달은 나왔다가 어떤달은 안나온 상태구요.

22년도근무 기록도 21년도와 동일합니다.

23년도 근무 기록은 1~ 12월까지 꾸준히 출근하셨습니다.

24년도 근무 기록은 1~ 4월까지 출근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드려야하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근무 기록표밖에 없는데,

연차도 나이가 있으셔서 본인이 그냥 말없이 안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시간적, 금전적으로 피해본게 한두번이 아니구요..)

노동청 신고 접수 내용을 보니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체불 주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정산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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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자료가 맞으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1.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4주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합하여 총 52주가 넘어간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현자에서 계속 근무한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