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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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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

=최저 2,060,740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최저 2,060,740

1. 이렇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2. 퇴직금 계산할 때 비과세 포함해서 계산되는거 맞나요?

3. 찾아보니 24년부터 최저에 비과세 포함했다는데

24년 전까지 계속 비과세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했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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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세법상 비과세 유무는 노동법상 임금인지 판단 기준에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즉,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항목도 전부 포함됩니다. 작년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구성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하므로 모두 합산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식대와 차량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차량비로 하여 2,060,740이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아닙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전 연도에는 일정 %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24년부터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5%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고, 20년도는 4%, 21년도는 3%... 로 24년도에는 전액이 산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