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
=최저 2,060,740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최저 2,060,740
1. 이렇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2. 퇴직금 계산할 때 비과세 포함해서 계산되는거 맞나요?
3. 찾아보니 24년부터 최저에 비과세 포함했다는데
24년 전까지 계속 비과세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했어도 상관없나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유무는 노동법상 임금인지 판단 기준에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즉,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항목도 전부 포함됩니다. 작년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구성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하므로 모두 합산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대와 차량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차량비로 하여 2,060,740이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전 연도에는 일정 %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부터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5%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고, 20년도는 4%, 21년도는 3%... 로 24년도에는 전액이 산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