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영업 사원이 퇴사하여 새로 영업 사원을 한 명 뽑았는데, 실적은 없고 매일 고객 접대한다며 접대비로 술마시고 다음날은 접대 음주로 인한 숙취를 이유로 지각이나 결근 하는 데, 이렇게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상습적인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 제공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징계 규정이나 관행 상 불성실 근무에 대한 해고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이나 결근이 잦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비위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징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당해 징계가 해고에 이를 수 있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징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을 징계처리 하면서 누적관리한다면 해고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적어도 징계사유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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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접대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접대비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적은 없고 매일 고객 접대한다며 접대비로 술마시고 다음날은 접대 음주로 인한 숙취를 이유로 지각이나 결근 하는 직원은 징계가 가능합니다. 바로 해고하기 보다 일단 경징계부터 하세요.
불성실 근무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이지만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작정 해고를 하기보다는 다른 징계(견책, 주의, 감봉 등)를 우선적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영업 사원이 퇴사하여 새로 영업 사원을 한 명 뽑았는데, 실적은 없고 매일 고객 접대한다며 접대비로 술마시고 다음날은 접대 음주로 인한 숙취를 이유로 지각이나 결근 하는 데, 이렇게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만일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바로 징계해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경고 조치 등 취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만일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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