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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희망적인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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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바로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알바를 2개월 정도를 했는데 사장님이랑 너무 안맞고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동안 근무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주전에 미리 말하라고 고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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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 기간 전에 사업주의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관한 문의주셨습니다.

    퇴직의사는 언제든지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이전에 퇴직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일퇴직도 가능합니다.

    당일퇴직하더라도 그동안 근로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니 퇴직하며 임금을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퇴사통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3주 전 미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과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