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려고하는데,
가입하기 전에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다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까지 퇴직금은 매월 급여의 1/12씩 적립했었습니다.
최근에 퇴직금 정산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적립된 금액과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정산 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법전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
DC형 도입 시점 이전까지만 퇴직금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1/12로 부담금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에 대한 기간의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른 계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면 아마도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가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여 손익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법정퇴직금은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평균임금)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서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