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상용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 정산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금받아 퇴사자 통장에 입금해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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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급여나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하거나, 실제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퇴사자 통장에 입금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환급되는 경우라면 사장님이 퇴사자에게 선입금해준 후 공단에서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퇴사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아야 하나, 실무상 돌려받지 못하여 사장님께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