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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에 소송비용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판례 검색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비용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 유료DB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공공기관은 판례를 다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판례검색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법원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판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긴 하나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