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해야할게 있을까요?
월세로 들어와서 산지 2개월째인데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빌릴거라고 연락이 올거랍니다. 말로는 별거아니고 큰일아니고 피해갈일 없을거다 하는데 보증금액이 크다보니 걱정이되네요 보증보험이나 그런 비슷한것들도 들어놓은건 없구요 나중에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걱정이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보증보험이나 다른 보증금을 보호할만한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은행보다 선순위를 받을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중중인 주택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상태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나의 선순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은행대출로 인해 만일의 경매시에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출금액+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시세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은 아니지만 불안하다면 보증금반환보험의 가입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미 들어가서 전입 신고 하고 거주하고 계시면 이후에 대출해주는 은행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하므로 보증보험 가입해두시는것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후 1년 까지 가입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에게 보증보험 가입에 관해 상담을 해보시고, 현재 전세로 전입신고+확정신고를 해 놓으셨다면
선순위로 최악의 경우 대출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보증금회수는 선순위이니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의 대출은 보증금선순위 다음로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다면 은행보다 선순위 입니다.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 + 점유를 하고 계시고 +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놓지 그러세요
임대인이 한도가 남아서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것인데 지금 질문자님은 1순위가 되지만 나중에 나갈때 새로 들어 오는사람이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잘안들어 오려고 합니다
그부분을 생각 하시고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은행보다 선순위 임으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도 선순위 대출 보증금을 보고 위험 회피하여 대출금 산청할터이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건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계약만료 퇴거 시 보증금을 신속하게 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