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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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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전과에 남는 처벌에 해당하나요?

불법쓰레기를 버리거나 각종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 전과가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만 내면 기록을 지워주는 처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등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인 전과와 구별해야 하고 따라서 전과에 남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행정상 제재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