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명있는 단톡방에서 사실을 과장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다들 있는 단톡방에서
1.제가 업무적으로 혼낸걸보고 “소리쳤다”
2.나는 야근까지하면서 끝낸 경험이 있어 근데 야근하라고 하는건 아니야를 듣고 야근 강요
3.업무 배제 시켰다고
허위 사실 및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하느라
저의 회사 이미지가 엉망이 됐다 했을때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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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 맞게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장을 하여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