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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무침
해파리무침

약사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편의점에서는 상비약을 판매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최근에 자세히 찾아보았는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알바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이런말을 아무것도 안해주셔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약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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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약사법 제44조의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점포주나 판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 없이 상비약을 판매했다면 영업취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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