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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공사에 중간

조합원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에서 아파트 건설도중에

돈을더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도있는데 왜이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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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아파트의 경우 착공 후 예상보다 실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일반 분양에 미분양이 생기면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때문에 조합원의 실제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와 같이 건축자재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건축비용이 증가하여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으로는 더이상 공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조합입장에서는 이미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들어줄 이유가 없지만, 건설사가 공사를 지연할 경우 완공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조합원들 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서로간 협의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추가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내제되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경기침체와 국제적인 분쟁으로 원자재값이 급등한하여 도저히 수익성을 맟추지 못할

    공사중단 위기가 도래할 때 허가관청의 협의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부담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재값,인건비,공사비,금리 이런 모든 물가들이 오르면 추가분담이 더발생을 합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조합과 시공사들이 분쟁이 많습니다

    공사를 해봐야 남는게 없으니 시공사는 못하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돈을 더내고 마무리하는 공사들이 많았습니다

    재건축을 하다보면 예전같지 않고 변수들이 많아서 요즘은 쉽게 재건축,재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건설원가가 급상승하면서 시공사가 다 책임을 지기에는 손실금액이 크다보니 조합에게도

    건설비용 급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재개발 사업시 원가계산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업도중 불가피한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공사비용이 갑자기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조합원이 모은 금액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협상을 통해 건축비를 산정합니다.

    협상을 통해 계약을 했어도 중간중간 시장 사정에 의해 가격이 변동함으로 금액적 시차가 존재하여 가격 인상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