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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어린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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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목불안정증으로 퇴사후 수술을받았는데요

그런데 소견서에는 10주이상의 안정가료만 적혀있고요

그외 다른것들은 충족 되는데 이 치료기간이 애매하고

또 제가 회복이 빨라 4주가 지나고 부터 일을 할수있다는 진단서도 받았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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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할 수 있고,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3주 이상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

    2.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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