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연단위 연차휴가이며, 입사 후 1년 미만에 산정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이후 1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3년 3월 1일에 4일 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