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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OOHWOO
PWOOHWOO23.12.06

올해연차가 있는건가요?아니면 월차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5일에 입사했고, 저희 회사는 3월에 휴가가 리셋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월차가생기는건가요?아니면 연차가 15일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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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연단위 연차휴가이며, 입사 후 1년 미만에 산정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이후 1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3년 3월 1일에 4일 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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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기준에 따르면 입사시점부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12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11월 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3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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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는 없고 연차만 적용됩니다. 2023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데 3월에 연차가 리셋된다면 3월 이전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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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23년 12월 4일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월차(법적으로는 연차가 맞습니다)가 발생하며, 3월을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23년 3월엔 22년 12월 이후 근무일에 비례한 연차를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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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최초 입사이후 1년 내 최대11개발생하며

    연차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선택적용가능합니다.

    매년 3월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바,

    1. 비례방식(15x 근무월수/12)

    또는

    2. 선부여방식(15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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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5.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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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3월에 연차가 비율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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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란 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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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2022.12.5.~2023.2.28.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비례연차휴가 3.53일(86/365×15)이 발생하며, 2023.1.5.부터 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4.5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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