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가 덜 들어온 거 같은데 맞나요?
근로 시간
- 주 2일 (토,일) 07:30 ~ 16:30 -> 총 주 18시간
- 휴게시간 11:30 ~ 12: 30 이지만 상시대기해야해서 항상 휴게시간 없이 18시간 전부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기본 시급
- 11000원
근로계약서 상 내용
-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1 일부터 당월 말 일까지로 하며 익월 5일에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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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달 근무한 내용입니다.
5/3(토) 07:30 ~ 16:30 (9시간)
5/4(일) 07:30 ~ 16:30 (9시간)
5/10(토) 07:30 ~ 16:30 (9시간)
5/11(일) 07:30 ~ 16:30 (9시간)
5/17(토) 07:30 ~ 16:30 (9시간)
5/18(일) 07:30 ~ 16:30 (9시간)
5/24(토) 07:30 ~ 16:30 (9시간)
5/25(일) 07:30 ~ 16:30 (9시간)
5/31(토) 07:30 ~ 16:30 (9시간)
6/1(일) 07:30 ~ 16:30 (9시간)
새로운 근무자에게 6/1 까지 인수인계를 해주고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 하셔서 6/1일자로 그만두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5/31과 6/1 이렇게 월이 바뀌는 날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면 6월1일자 근무한것만 떼와서 7월5일날 지급받는걸까요?
제 통장에는 이번 월급으로 990,000원 가량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어 사장님과 연락 전 자문을 구해봅니다.
아래는 2월달 근무했을 시 급여명세서입니다. (18시간 * 4주 = 72시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덜 들어왔다면 회사에 알려 처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