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저희 사무실이 작은 사무실이라 사장포함해서 5인입니다...
어디서 본것같은데 5인이상 되면 법적으로 월차가 있어야된다고 본것같은데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적용이되는데 안주는것이라면 노동청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월차라는 개념은 법 개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
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는 대표는 포함되지 않기에, 선생님이 재직중인 사업장은 4인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떄,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말하며 현재 대표 포함하여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발생하며,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 및 등기이사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를 제외한 순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4인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적용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5인이상 되어야 하고,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는 총 4명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연차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이에, 사용자(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주신 경우에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어서 사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 4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출근율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는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만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에 사장은 제외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이니까요.
2. 사장을 제외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흔히 월차라고 부르곤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따라서 산정시 사장님은 제외됩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4인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 지금은 월차휴가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적용 사업장인데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가 미발생 됩니다.
대표님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4명인 경우 연차가 발생되지않을 것이며
이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시 연차유급휴가부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인은 상시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사장(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시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