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1년기준 연차수당을 12월말에 지급합니다.
이번달 6월까지 일하고 퇴직하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올해 연차개수가 16개인데 1개쓰고 15개가 남았는데..
퇴직하면 안 쓴 연차(15개)수당도 계산해서 같이 드려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까지 소진하지 못한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아있는 연차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