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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저299
목마른호저299

강압적 퇴사, 부당해고로 보여지는 부분인가요?

경영 악화로 6월 30일부로 권고사직 제안 공문이 왔습니다.

신청기한은 6월 20일까지,

인사팀 이메일로 제출 하였고,

6월 24일 , 대표가 직접 공문 취소한다는 메일을 뿌렸습니다.

사실 당황했죠 찾아가서 이해가 안간다 납득이 안간다 처음에 권고사직이라고 해놓고 왜 자진퇴사로 퇴사해야하냐

근데 대표는 일단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해라,

작성해라 강요를 하였습니다.

사직서 올려 내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줄게 라는 대표의 말도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직서를 제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서명을 했다는건 동의를 했다는건데 ..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자진퇴사라고 해서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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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음'의 문구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은 사직 or 권고사직 간의 문제이지 해고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청약한 것이지 자진퇴사 의사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직이든 자발적 퇴사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형태였으나, 사용자가 사직 권유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퇴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과 퇴사 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직을 권고한 단계이므로 해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직서에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질문자님이 의도하는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문구 기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나아가 권고자사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