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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4.12

간통죄 부활하면 불륜이 급감하지 않을까요?

간통죄폐지이후 불륜이 들어나고 배우자만 분통터지고 위자료청구해도 5000만원을 못넘겨서 불이익이 거의 없는데 간통죄를 부활시키면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억제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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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를 재도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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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모르겠으나 간통을 형사처벌하면 아무래도 일반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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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범죄로 규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은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며 다만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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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가 부활하는 경우 처벌 효과에 따라 불륜 행위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더 음지에서 행해질 수도 있고 이미 앞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처벌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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