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이후 불륜이 들어나고 배우자만 분통터지고 위자료청구해도 5000만원을 못넘겨서 불이익이 거의 없는데 간통죄를 부활시키면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억제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를 재도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모르겠으나 간통을 형사처벌하면 아무래도 일반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범죄로 규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은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며 다만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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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부활하는 경우 처벌 효과에 따라 불륜 행위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더 음지에서 행해질 수도 있고 이미 앞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처벌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