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 발생 할까요 ?
5월 7일 입사하였고 6월 3일에 결근을하여 6월 3일에 연차 처리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연차 발생이 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7.에 입사한 경우 6.6.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새하게 됩니다. 6.3.은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승인을 해서 연차 당겨쓰기를 하거나 무급결근처리 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7일에 입사하여 1개월 개근하였다면 6월 7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3일에 결근이 있다면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지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발생되며 그 1개월간 결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5월 7일 입사자라면 6월 6일 이후에 1개의 연차가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3일에는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근 또는 무급 처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는 매월 1개씩 발생하며, 총 11개월 동안 개근 시 11일이 부여되고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로 전환됩니다.
결론적으로 6월 3일은 연차 발생 이전이므로 유급휴가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7일입사자라면 6월 3일 결근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