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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일 전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나마 피해 본것을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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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하여 사건화를 시키고 이를 통해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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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거래/계좌이체 중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인 거래나 이체를 즉시 중단합니다.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입금 증빙,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송금한 계좌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피해 인지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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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어느정도 명확하고 관련증거가 있다면 상대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시는 것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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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대해서 민사상 우선 가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을 걸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하는 등의 피해 회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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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접수를 하고 계좌 등을 통해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정지 등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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