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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29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질문 입니다.

전세만기는 2024년 1월 23일입니다.

1억에 15로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재계약 의사없음으로 23년 4월부터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집은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시세가 떨어졌으니 월세를 깍던지

월세없이 전세 1억에 내놓는건 어떠냐고 물어도

무조건 월세는 15이상을 받을거고 불만이면 소송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더 살맘이없고

만기다음날에 임차권등기신청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재계약의사가 없다는걸

집주인에게 말한것이 아니라

집주인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집계약하고 집주인과 첫 연락할때 남편하고 연락하라고

했었고 그 뒤로는 집주인 남편과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남편에게 들은것은 아무것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남편에게 보낸문자로도 임차권등기를 할수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집 관리는 남편이하고

제가 남편에게 통보한후 실제로 부동산에 전세로 집이 내놔졌는데 이 기록으로는 뭐 못하나요?


(사진첨부합니다)

1.집주인남편과 대화한기록



2. 집주인과 대화한기록




이걸로 임차권등기신청 할수있나요?

부동산에 광고한 기록을 요청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어떤 서류를 받아와야할까요.


2.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나서 등기가 기록되면

바로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가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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