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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질문 입니다.

전세만기는 2024년 1월 23일입니다.

1억에 15로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재계약 의사없음으로 23년 4월부터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집은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시세가 떨어졌으니 월세를 깍던지

월세없이 전세 1억에 내놓는건 어떠냐고 물어도

무조건 월세는 15이상을 받을거고 불만이면 소송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더 살맘이없고

만기다음날에 임차권등기신청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재계약의사가 없다는걸

집주인에게 말한것이 아니라

집주인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집계약하고 집주인과 첫 연락할때 남편하고 연락하라고

했었고 그 뒤로는 집주인 남편과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남편에게 들은것은 아무것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남편에게 보낸문자로도 임차권등기를 할수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집 관리는 남편이하고

제가 남편에게 통보한후 실제로 부동산에 전세로 집이 내놔졌는데 이 기록으로는 뭐 못하나요?


(사진첨부합니다)

1.집주인남편과 대화한기록



2. 집주인과 대화한기록




이걸로 임차권등기신청 할수있나요?

부동산에 광고한 기록을 요청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어떤 서류를 받아와야할까요.


2.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나서 등기가 기록되면

바로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가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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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남편이 실질적으로 집관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남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통지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2.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이 남편과 이야기하라고 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2. 임차권등기가 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시므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해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행을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연 12% 이자 확보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