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띠는 자바 개발자 프리랜서로 일했는데요
전에 계약한게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고용보험은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가끔 시간날때 배달 알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선 3.3% 프리랜서 세금공제와 4대보험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말그래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공제만 하게 되나,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게 해당 직장에서의 4개월 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일수(실제 근로일+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 가능한 이전회사( 퇴사한 회사 이전 회사)가 있다면 일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수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퇴사 후 배달 알바 중이라면, 해당 일수를 신고하고 그 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취업으로 보아 수급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개월 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