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비 안 받는 대신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인플루언서를 초청했는데 인플루언서분이 거마비를 안받는 대신 그 금액의 기부 처리를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당사자 계좌로 거마비를 송금하고 당사자가 다시 법인으로 송금한 후에 해당 송금액에 대한 기부금 처리를 진행했었는데요
혹시 기부자에게 송금하고 다시 받는 행위 없이 법인의 비용에서 바로 기부금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강사비 / 기부금 수입 -> 이런식으로 처리가 가능할지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기탁서 등의 서류는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익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개인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약정을 하고 공익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 지급 회계처리 후 다시 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또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
공익법인은 기부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공익법인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만 잘 발급해주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