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기사는 주 52시간에서 열외인가요?
버스기사 화물기사 택시기사는 52시간제에서 열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마을,시외,고속버스의 경우는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 직영점 소속으로 (ex, 쿠팡친구)일할경우 52시간제도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직영점 소속의 택배기사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52시간제에서 열외인가요??
또 생수배달기사나 편의점 납품기사의 경우도 회사 직영소속이 아닌 용역 소속이면 52시간에서 열외되는 직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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