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집요한불곰75
집요한불곰7524.02.13

택배기사는 주 52시간에서 열외인가요?

버스기사 화물기사 택시기사는 52시간제에서 열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마을,시외,고속버스의 경우는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 직영점 소속으로 (ex, 쿠팡친구)일할경우 52시간제도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직영점 소속의 택배기사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52시간제에서 열외인가요??

또 생수배달기사나 편의점 납품기사의 경우도 회사 직영소속이 아닌 용역 소속이면 52시간에서 열외되는 직업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교통, 운송 관련 업무는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직영점 소속이든 용역업체 소속이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택배기사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택배기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고용주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결정됩니다.

    생수 배달기사나 편의점 납품기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들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지만,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나 생수 배달기사, 편의점 납품기사가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그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근무 상황과 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