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하고 2개월 차입니다 연차수당을 못주겠대요
22년 9월 19일 입사일이에요
25년 12월 31일까지 만 하고 관두려는데
연차수당을 못 준다네여
9월 19일 기준으로 연차가 리셋되고 채워지는데
80프로 미만으로 출근해서 못주겠대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안된다면 제가 뭐부터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25.9.19. 이전 1년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 맞다면 15개가 발새하지않고,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됩니다.
회사말대로 출근율이 80%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근율이란 실제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9.19.~2025.9.18. 동안 80% 출근한 때는 2025.9.1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5.9.19.~2025.12.31. 동안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9월 19일 연차가 발생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