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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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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생겼을경우 대부분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에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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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를 저지른 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고 후 미 조치나 도주 치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장 크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으로 술에 취한 채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첫째, 뺑소니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둘째,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 피해가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셋째, 무면허 운전 사고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가중됩니다.

    넷째, 난폭운전이나 과속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과속이나 난폭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처벌도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내 사고입니다.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의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중상해나 사망 등 사고 피해 정도가 클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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