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기록이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로,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평생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 됩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