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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지식이야
아하지식이야24.04.15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폭력에 약식으로 끝나면?

다툼 중 뺨을 살짝 맞았고 신고 후 50만원 약식 처리 된 걸로 종결 났어요.

그럼 약식 받은 사람에는 빨간줄이 그어진건가요?

기록이 평생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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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기록이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로,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평생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 됩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빨간줄이 그입니다. 다만, 전과기록은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기간(벌금은 2년)이 도과하면 기록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과가 되며 기록에 남게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 상황이 맞으며, 기록도 평생 남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검찰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 하였고 그 결과 약식 명령으로 내려진 벌금형 역시 다른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며 일정기간 보관 후에 자동 삭제 되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