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급여 1천8백정도고 퇴사하면 퇴직금 7백정도 추가로 못받을거같은데 대지급금으로 1천만원받으면 회사에 가는 피해가 뭐뭐가있을요?
1.회사는 이미 4명한테 임금체불로 신고당해서 통장압류등을 당하고있는거같은데 제가 신고한다고 추가로 피해받는게있을까요?
2.회사에서 4대보험을 오래동안 미납하였는데 대지급금을 받으면 제가 처리해야하나요?
3.대지급금은 퇴사후 언제부터 신청할수있나요?
나중에 대지급금 금액만큼 구상을 당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니요 대지급금을 받은 부분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과정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신고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회사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보험료 등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청구해야 좋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하므로 어차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추가로 피해받는 건 없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줘야할 이유도 안줘야할 이유도 없으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뇨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해서 인정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1.대지급금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부담분이 이미 공제되었다면 근로자가 납입할 부분은 없습니다.
3.대지급금은 퇴사와 관계없이 진정이나 소송으로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 피해라기보다는 대지급금으로 받은 만큼 국가에 갚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등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국가가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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