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할까요?
2024년 1월에 입사하여 2월까지 수습기간 후 3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기로 했습니다.(카톡 증거있습니다.)
근데 1월 중반에 입사하여 급여가 한달치가 아닌 근무일수만큼의 계산으로 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급여담당자에게 어떻게 계산된건지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급여담당자가 왜따지냐라는 식으로 받아드리며, 수습기간이 3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해서 3월에 갑작스럽게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26일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게 되었습니다.(3월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마라) 그래서 해고사유가 뭐냐 물었더니 갑작스럽게 우리는 1.5인분 하는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너는 그거에 대한 기준 미달인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평가도 없었고, 어떤식으로 평가했는지 체계도 없으며, 해고통지서도 없이 말로만 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급여담당자의 입김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1. 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할까요?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고자 카톡, 녹취록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3. 녹취록이 증거가 된다면 녹음파일로 제출을 하나요? 아니면 타이핑해서 제출해야하나요?
4. 타이핑으로 제출해야한다면 속독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작성할 경우에만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기엔 저와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하에 질문 드려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법률상담을 하기엔 돈이 많이들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원들이 파일을 다 듣진 않을테니 주요부분은 녹취록으로 제출하고 파일도 같이 제출합니다.
4. 아뇨 본인이 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한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정규직 전환의 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녹음파일은 녹취록의 형태로 원본파일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둘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2. 네
3. 둘 다 가능합니다.
4.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