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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3.05

회사 채용 면접때 한 공약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미혼인 여성 구직자입니다.

채용면접을 앞두고있는데요, 종사중인 업계가 유기물 분석을

하고있어 보통 기혼여성이나 임신을 앞둔 여성들은 잘 종사하지 않는데요, 20대 후반인 제가 취업을하고싶어 이력서을 넣었고 곧 면접을 보는데 향후 결혼이나 출산계획을 질문받으면 비혼주의라고 거짓말을 해도될까요?

그럴맘이 1도 없습니다만 우선 채용되는게 장땡인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해서 합격되고 근무하다 결혼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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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해서 합격되고 근무하다 결혼해도 괜찮은걸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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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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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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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취업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면접때 비혼주의라고 해봐야 믿을 것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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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비혼주의자가 아니면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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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처럼 면접 때 비혼주의라고 이야기 한 후에 나중에 실제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혼주의 였다가 기혼으로 생각이 바뀌거나 사정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채용 면접 때 근로자가 실제 한 이야기와 그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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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면접 때 사실만을 말하는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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