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혼인 여성 구직자입니다.
채용면접을 앞두고있는데요, 종사중인 업계가 유기물 분석을
하고있어 보통 기혼여성이나 임신을 앞둔 여성들은 잘 종사하지 않는데요, 20대 후반인 제가 취업을하고싶어 이력서을 넣었고 곧 면접을 보는데 향후 결혼이나 출산계획을 질문받으면 비혼주의라고 거짓말을 해도될까요?
그럴맘이 1도 없습니다만 우선 채용되는게 장땡인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해서 합격되고 근무하다 결혼해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해서 합격되고 근무하다 결혼해도 괜찮은걸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취업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면접때 비혼주의라고 해봐야 믿을 것 같진 않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비혼주의자가 아니면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처럼 면접 때 비혼주의라고 이야기 한 후에 나중에 실제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혼주의 였다가 기혼으로 생각이 바뀌거나 사정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채용 면접 때 근로자가 실제 한 이야기와 그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면접 때 사실만을 말하는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