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특약 관련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도 많이들 추가하나요?
굳이 필요한가싶은데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재관련 소송만 보장해주는거죠?
이사가게 되면 기존 보장 그대로 되는건가요?
보험료나 보장금액안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도 많이들 추가하나요?
: 민사소송법률비용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비용을 보장받는 담보로, 가입을 많이 하는 담보는 아닙니다.
굳이 필요한가싶은데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화재관련 소송만 보장해주는거죠?
: 아닙니다. 화재와 관련없어도 민사소소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비용을 보장합니다.
이사가게 되면 기존 보장 그대로 되는건가요?보험료나 보장금액안 달라지나요?
: 네, 해당담보는 관련없이 그대로 담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민사소송 법률특약은 말그대로 피보험자의 민사 재판과 관련한 전반을 모두 보장합니다.
다만,
지적재산권 / 패소시 상대 변호사 비용 / 고의 / 천재지변 / 노동쟁의 / 의무보험에서 이미 보상되는 경우 / 가족 간의 민사소송 / 소비자기본법·금융투자법·환경·일조권·명예훼손 등 특수분쟁 / 성행위·마약 등 불법행위 관련소송은 면책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비, 송달료등만 보장됩니다. (한도안에서 실제 지출만큼)
면책 대상을 제외한 일반적인 민사상황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는 화재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민사소송이라면 내용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사가시면 주소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특약에 민사사소송법률비용손해는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 실화나 타인 집에 불이 옮겨붙는 화재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으로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하고요. 변호사비용에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지액 더하기 송달료 500만원 한도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가입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화재보험 특약에서는 당연히 화재관련 소송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보험회사에 당연히 사후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시면 내 보험료로 고스란히 타인의 건물을 보장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장 그대로 가지고 가시려면 이사간 주소지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서 주소지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이사간 집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출력해서 확인해서 기존 계약에 새 주소를 추가하구요. 건물가액, 가재, 화재배상책임, 건물복구비용, 보험료계산, 저장, 지침 확인 등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보험료나 보장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 특약을 넣었다고 화재관련해서만 보장을 받으시는건 아닙니다.
보험 가입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할때 사용하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화재보험의 최소보험인 1만원을 맞추기위해 가전제품특약이나 민사소송특약등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게되면 주소지만 다시 보험사에 변경 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담보입니다,
화재 관련 소송만 보장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민사 소송 보장 가능합니다,
이사랑 보험료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 내는 보험료는 얼마되지 않은만큼 보상도 흔히 볼 수 없어요. 빼셔도 됩니다.
화재보험은 이사가도 주소지만 변경해주시면 보장되니 주소변경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