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받았던 증여관련 정보가 없을경우 신고하는 방법
과거에 증여를받았고 그땐 잘몰라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신고를 하자니 정보를 못찾겠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당 기록을 찾으시면 되고,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직접 신고서에 금액을 기입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좌로 받으신 경우에는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등기로,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계좌이체 내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도 없는 현금증여라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내용 기재 후 첨부하셔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자신이 증여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이미 지나버린 신고분이면 지금 신고해도 가산세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라면 그냥 걸리면 내자 라는 심정으로 신고 안할거같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해 다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신고내역이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이 어렵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고 실제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치참하여
직접 밤문하여 증여세 신고(결정)서류 출력해달라고 요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클릭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