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이사오면서 잃어버려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챙기시면 되고 정확한 내용은 진정 접수 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감독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통장에 기입된 급여 내용 등을 우선 첨부하시고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사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진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및 근로계약기간과 급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임금지급며엣서나 급여이체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과, 임금 내역, 그로 인해 지급받았어야할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을 가지고
진정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없다면 통장 거래내역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
급여이체내역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매월 급여를 받은 이체내역을 출력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