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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24.02.17

진정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이사오면서 잃어버려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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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챙기시면 되고 정확한 내용은 진정 접수 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감독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통장에 기입된 급여 내용 등을 우선 첨부하시고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사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진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및 근로계약기간과 급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내역만 있어도 임금 확인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임금지급며엣서나 급여이체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과, 임금 내역, 그로 인해 지급받았어야할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을 가지고

    진정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없다면 통장 거래내역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계산 자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

    급여이체내역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매월 급여를 받은 이체내역을 출력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진정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추후에 출석조사 시 임금체불 등 분쟁이 된 사건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