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아파텔)주택수 제외 시절에 샀어도 종부세 내나요?
2020년 8월 주택수 포함되기 바로 전에 샀어도 종부세 대상 되는건가요?
84m2 아파텔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 전에 등기를 쳤거든요.
종부세 내고 있어요. 법인에 전세줘서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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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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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재산세 변동신고를 주택분으로 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전세를 주신거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로
재산세 변동신고를 업무용으로 바꾸신다면 종부세는 납부되지 않을 겁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물건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8.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