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주고 대체휴무조차 안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3년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여 일을 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임금이 공제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년치 소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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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3년치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