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였고, 지난 3일 퇴사하였습니다. 보유 연차일수가 1개 있었으나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한 상황이며, 금일 지난 3일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고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근거로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경우, 월 1개의 연차발생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나요? 이에 대하여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특수 원칙 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