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무수당 지급 의무
5인미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였고, 지난 3일 퇴사하였습니다. 보유 연차일수가 1개 있었으나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한 상황이며, 금일 지난 3일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고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근거로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경우, 월 1개의 연차발생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나요? 이에 대하여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특수 원칙 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상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까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부여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인 것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특수 원칙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과 함께 연차수당 규정도 있어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유급을 약정한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으면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약정휴가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단체 내부의 사규가 존재할 것이라 사료되며 복지혜택상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사규 등을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영리단체라도 특수원칙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를 부여한다는 문구만으로 퇴사시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월1회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명시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준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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